누가 받을 수 있나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개별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뤄집니다.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하지만 상한과 하한이 있다
하루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8시간 근무자라면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대부분 하한(66,048원) 또는 상한(68,100원)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 일액이 약 110,080원보다 낮으면 하한,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이 적용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받는 날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시로 보는 총 수령액
아래는 1일 8시간 근무, 평균임금 산정 기간 92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조건 | 평균임금 일액 | 하루 금액 | 날수 | 총액 |
|---|---|---|---|---|
| 3개월 900만 원 · 50세 미만 · 4년 | 97,826원 | 66,048원 (하한) | 180일 | 11,888,640원 |
| 3개월 1,800만 원 · 50세 미만 · 4년 | 195,652원 | 68,100원 (상한) | 180일 | 12,258,000원 |
| 3개월 1,200만 원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130,435원 | 68,100원 (상한) | 270일 | 18,387,000원 |
앞으로 바뀌는 점
2026년 3월 개정된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 기준으로 바뀝니다. 2027년까지 이직하는 경우에는 현재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에 얼마쯤 받는 셈인가요?
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30일이면 1,981,440원, 상한액 68,100원이면 2,043,000원입니다.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근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해당 일의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근로시간·휴가)
- 계산식과 예시 수치는 다셈의 계산 코드로 검산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