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급여 · 최종 검토 2026-10-13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연차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

예상 퇴직금 9,791,543원

예상 퇴직금

9,791,543원

재직일수
1,096일 (약 3년)
1일 평균임금
108,696원
평균임금 산정 기간
92일
월 평균 임금
3,333,333원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풀이
  1. 평균임금 산정 임금 = 10,000,000원 + 상여 0원 × 3/12 + 연차수당 0원 × 3/12
  2. 1일 평균임금 = 위 합계 ÷ 92일 = 108,696원
  3. 퇴직금 = 108,696원 × 30일 × 1,096일 ÷ 365 = 9,791,543원

이 계산기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만 더합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직일을 선택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3.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을 입력합니다(없으면 0).

계산 예시

3년 근무, 3개월 임금 1,000만 원1일 평균임금 약 108,696원, 퇴직금 약 979만 원.
10년 근무, 3개월 1,200만 원·연 상여 600만 원퇴직금 약 4,502만 원.

계산 원리와 가정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3개월 날수(89~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도 같은 금액인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과 유사)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관련 계산기

연봉·급여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