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봉과 통장 금액이 다른 이유
연봉 5,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 세전 급여는 약 416만 원입니다. 여기서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에 4대보험료가 붙고, 다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공제액은 약 61만 원이고 실수령액은 약 355만 원입니다. 세전 월급의 약 14.7%가 공제되는 셈입니다.
4대보험은 얼마씩 빠지나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모두 비과세를 뺀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이 있어서 월 보수가 이를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고연봉 구간에서 4대보험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 항목 (연봉 5,000만 원, 월 과세 약 396.7만 원)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188,410원 |
| 건강보험 | 142,600원 |
| 장기요양보험 | 18,730원 |
| 고용보험 | 35,700원 |
| 4대보험 합계 | 385,440원 |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료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뺀 값이 1년 소득세입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그래서 매달 떼는 금액과 연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아래 표는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 자녀 없음 기준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공제 비율이 커집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공제 비율 |
|---|---|---|---|
| 3,000만 원 | 2,245,130원 | 254,870원 | 10.2% |
| 5,000만 원 | 3,553,747원 | 612,920원 | 14.7% |
| 7,000만 원 | 4,823,933원 | 1,009,400원 | 17.3% |
| 1억 원 | 6,587,103원 | 1,746,230원 | 21.0% |
실수령액을 확인할 때 챙길 점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이 실제로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부양가족이 정확히 신고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양가족과 8~20세 자녀는 소득세를 줄이지만 4대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연봉을 13으로 나누는 방식)이라면 퇴직금 몫을 뺀 금액이 실제 월급의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을 늘리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 계산의 인적공제에만 반영됩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 금액으로만 정해집니다.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이 실제 1년 세액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가 많을수록 환급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계산식과 예시 수치는 다셈의 계산 코드로 검산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