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급여 · 최종 검토 2026-10-13

시급·월급 환산기

월급·시급·일당·연봉을 서로 환산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과 2026년 최저시급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력

환산 시급 14,354원

환산 시급

14,354원

시급
14,354원
일급
114,833원
주급 (주휴 포함)
688,995원
월급
3,000,000원
연봉
36,0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026 최저시급 대비
139.1% (충족)
계산 풀이
  1.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2. 월 소정근로시간 = (40 + 8) × 365 ÷ 7 ÷ 12 ≈ 209시간
  3. 시급 14,354원 × 209시간 = 월급 3,000,000원

이 계산기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주휴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60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변환 방식과 금액, 근로시간을 넣으면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보여주고 2026년 최저시급(10,320원)과 비교합니다.

사용 방법

  1. 변환 방식(월급→시급, 시급→월급, 일당→월급, 연봉→시급)을 고릅니다.
  2. 금액과 주 소정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3. 최저시급 대비 비율에서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주 40시간시급 약 14,354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을 충족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계산 원리와 가정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 개근 시 유급 주휴일이 생깁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이며, 실무 관행대로 반올림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을 월급으로 바꾸면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일당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으로 곱합니다. 일당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결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관련 계산기

연봉·급여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