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급여 · 최종 검토 2026-10-13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초과근무 시간으로 연장·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도 반영합니다.

입력

월 추가 수당 합계 251,196원

월 추가 수당 합계

251,196원

통상시급
16,746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 10h × 1.5배
251,196원
야간연장근로 0h × 2배
0원
휴일근로 (8h 이내) 0h × 1.5배
0원
휴일근로 (8h 초과) 0h × 2배
0원
월 총액
3,751,196원
  • 연장근로251,196원
  • 야간연장근로0원
  • 휴일근로 (8h 이내)0원
  • 휴일근로 (8h 초과)0원
계산 풀이
  1. 통상시급 = 3,500,000원 ÷ 209시간 = 16,746원
  2. 연장근로: 16,746원 × 10시간 × 1.5 = 251,196원

이 계산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라면 야간 가산 50%가 다시 붙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100%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적용해 이번 달 추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1. 기본급 등 매달 고정으로 받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과 이번 달 연장·야간연장·휴일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3. 사업장 규모를 선택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350만 원, 평일 연장 10시간통상시급 약 16,746원 × 10시간 × 1.5 = 약 251,196원.

계산 원리와 가정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가산율(5인 이상): 연장 1.5배, 야간 연장 2배(1.5 + 야간 0.5), 휴일 8시간 이내 1.5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1배)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계약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실제로 초과한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포함 시간을 확인하세요.

야간근로만 하고 연장이 아니면요?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과 겹치는 야간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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