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라면 야간 가산 50%가 다시 붙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100%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적용해 이번 달 추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기본급 등 매달 고정으로 받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과 이번 달 연장·야간연장·휴일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 사업장 규모를 선택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350만 원, 평일 연장 10시간통상시급 약 16,746원 × 10시간 × 1.5 = 약 251,196원.
계산 원리와 가정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가산율(5인 이상): 연장 1.5배, 야간 연장 2배(1.5 + 야간 0.5), 휴일 8시간 이내 1.5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1배)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계약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실제로 초과한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포함 시간을 확인하세요.
야간근로만 하고 연장이 아니면요?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과 겹치는 야간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근로시간·휴가)
- 계산식과 예시 수치는 다셈의 계산 코드로 검산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