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급여 · 최종 검토 2026-10-13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예상 총 수령액 9,907,200원

예상 총 수령액

9,907,200원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적용 기준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150일
월 환산 (30일)
1,981,44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1일 하한액
66,048원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66,048원
  • 평균임금 60%58,695원
  • 상한액68,100원

2026년 (이직일 2026-01-01 이후) 기준 추정치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통상임금 비교 등을 거쳐 결정합니다.

계산 풀이
  1.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97,826.09원
  2. 평균임금의 60% = 58,695원
  3. 하한액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상한액 = 68,100원
  4. 1일 구직급여액 = 66,048원 (하한액 적용)
  5. 총액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월 환산 = 66,048원 × 30일 = 1,981,440원

이 계산기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한 달에 얼마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지만, 하루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높거나 낮아도 실제 지급액의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2026년 상한액(68,100원)과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도 찾아 총 예상액과 30일 기준 월 환산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수급 자격(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하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사용 방법

  1.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은 3개월분 해당액)을 입력하고,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보통 89~92일)를 고릅니다.
  2. 근로계약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과 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을 선택합니다.
  3. 1일 구직급여액과 적용 기준(60%·상한·하한),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확인하고 풀이에서 계산 과정을 살펴봅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34세, 가입 2년3개월 900만 원 ÷ 92일 = 하루 약 97,826원, 60%는 58,695원으로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50세 미만·1~3년은 150일이므로 총 9,907,200원, 30일 기준 월 1,981,440원입니다.
월 500만 원, 52세, 가입 12년3개월 1,500만 원 ÷ 92일 = 하루 약 163,043원으로 60%가 상한을 넘어 1일 68,100원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10년 이상은 270일이므로 총 18,387,000원, 월 환산 2,043,000원입니다.

계산 원리와 가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01-01 시행).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 4시간 근로자는 33,024원입니다. 60%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라 퇴직 당시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으로 120~270일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 1일액 × 30일입니다.

1일액은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쓰는 규정, 취업·소득 신고에 따른 감액, 조기재취업수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03-17 개정 법률에 따라 2028-01-01부터는 산정 기준이 이직 전 1년간 보수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월급이 꽤 높았는데 왜 하루 68,100원밖에 안 나오나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하루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한 달 약 345만 원 수준)을 넘으면 모두 68,100원으로 같아집니다.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 66,048원이어서 전일제 근로자는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직급여가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상여금 해당액이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상한액에 걸리는 경우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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