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직장인에게 연차유급휴가는 지친 일상을 회복하는 휴식의 권리이자,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소중한 근로조건입니다. 하지만 입사 1년 미만 신입 기간의 매월 1일 월차, 만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 그리고 근속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붙는 가산 연차까지 법 조항의 주기가 복잡해 내 연차가 정확히 며칠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원칙(입사일 기준)과 대다수 기업이 관리 편의상 채택하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모두 지원합니다. 입사일과 조회 기준일을 넣으면 오늘 현재 쓸 수 있는 발생 연차와 입사 후 누적 총 연차, 다음 연차 발생일과 일수를 한눈에 계산해 드립니다. 특히 회계연도 기준 회사를 다니다 퇴사할 때 법정 기준보다 연차가 부족해 추가로 정산받아야 하는 차이 일수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결과는 법정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실제 부여는 사내 취업규칙과 개인 출근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과 조회를 원하는 기준일(기본값은 오늘)을 선택합니다.
- 회사의 연차 산정 방식(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선택합니다.
- 기준일 현재 발생 연차와 누적 총 연차, 다음 연차 발생일, 그리고 연도별 발생 추이(최대 25일 한도)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계산 원리와 가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월차(11일)는 1년 차 15일에서 차감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보장됩니다(총 26일). 2020년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월차의 사용 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속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 21년 이상 25일).
회계연도(1.1~12.31) 기준 실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일, 윤년 366일)로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 시점에는 반드시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 총 연차"와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적을 경우 부족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추가 정산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0일입니다. 직전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기본 15일 대신 개근한 개월당 1일씩만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일 때 쓴 연차가 1년 차 15일에서 차감되나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과거(2018년 5월 이전)에는 1년 미만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공제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각각 발생하여 입사 후 2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운영하면 퇴사할 때 손해를 보나요?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를 재산정해 비교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연차가 적다면 회사는 미달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추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연차는 0일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계약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제11조 적용범위)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및 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및 퇴직 정산)
- 계산식과 예시 수치는 다셈의 계산 코드로 검산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