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 · 최종 검토 2026-10-13

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가격·보유 주택 수·지역·면적과 생애최초 감면을 반영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입력

예상 취득 관련 세금 합계 5,500,000원

예상 취득 관련 세금 합계

5,500,000원

취득세 (감면 후)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적용 취득세율 (감면 전)
1.00%
실효세율 (세금 합계 ÷ 취득가액)
1.10%
취득세 감면액
0원

2026-10-15 확인한 현행법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개인의 주택 전체 매매 기준이며 오피스텔·상가·상속·증여·법인·공동지분·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계약 경과조치는 취득 건별로 확인해 선택하세요. 일시적 2주택·저가주택 등 중과 제외, 농가주택·국민주택규모 100㎡ 특례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는 성년 대한민국 국민의 본인·배우자 주택 이력, 실거주 목적, 12억원 이하와 감면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00만원 대상은 아래 FAQ를 참고하세요. 감면 기한은 2028-12-31이며 추징 요건이 있습니다. 실제 신고액은 위택스·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풀이
  1. 취득가액 500,000,000원, 취득 후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입니다.
  2. 일반 취득세율 1.00%를 적용합니다.
  3. 감면 전 취득세 = 500,000,000원 × 1.00% = 5,000,000원 (10원 미만 버림)
  4.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5. 지방교육세 = 감면 후 취득세 계산액의 10% = 500,000원 (각 세목 끝수 처리 전 금액으로 계산)
  6. 전용면적 85㎡ 이하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
  7. 합계 = 취득세 5,000,000원 + 지방교육세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5,500,000원

이 계산기는

집을 살 때는 매매대금 외에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도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5억원 주택을 일반 1주택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500만원이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도 지방교육세를 더한 합계는 550만원입니다.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면적 구분을 선택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10-15 확인한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이 주택 전체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오피스텔·상가·상속·증여·법인·공동지분·고급주택은 범위 밖입니다. 계산은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값이며, 주택 수 판정과 감면 자격 심사 또는 실제 세금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금액을 사용하세요.
  2. 이번 취득을 포함한 1세대 기준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를 선택합니다. 지역 지정과 계약 시점별 적용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정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생애최초 감면 종류를 선택하고, 세목별 금액·실효세율·풀이를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별도 특례가 있다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 신고 세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7억원, 1주택, 85㎡ 이하, 감면 없음일반세율 산식의 비율을 반올림하면 1.67%입니다. 취득세 11,690,000원, 지방교육세 1,169,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으로 합계 12,859,000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이 일반 1주택 사례의 세율은 같습니다.
5억원, 생애최초 일반 감면, 85㎡ 이하감면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으로 가정하면 취득세 5,000,000원에서 2,000,000원을 공제해 3,000,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도 연동해 300,000원, 농어촌특별세는 0원으로 합계 3,300,000원입니다. 법정 300만원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같은 가액·면적에서 합계는 2,200,000원입니다.

계산 원리와 가정

일반 주택 유상취득: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9억원 초과 3%를 적용합니다. 6~9억 구간은 산출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은 0.0167, 즉 1.67%입니다.

중과 제외 특례가 없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입니다. 단순 개인 명의 주택 수가 아닌 세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 주택에서 취득세 계산액의 10%이며 취득세 감면비율을 연동합니다. 다주택 8%·12% 중과에서는 취득가액의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 0원, 초과 시 일반 0.2%·8% 중과 0.6%·12% 중과 1%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적용 시 취득분에 비감면비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취득세 감면액의 20%를 합산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12억원 이하 주택과 법정 인적·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 200만원, 제36조의3제1항제1호 대상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기한은 2028-12-31입니다. 선택 시 중과세율을 배제합니다. 공동 취득은 주택 전체 감면 한도가 적용되지만 이 계산기는 지분별 안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각 세목은 10원 미만을 버린 뒤 합산하고, 실효세율은 세금 합계 ÷ 취득가액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취득세율 하나와 다른 값입니다. 1조원 입력 상한은 계산기 운영상 제한입니다. 일시적 2주택·저가주택 중과 제외·농가주택·국민주택규모 100㎡ 예외·다른 감면·가산세·등기 및 중개 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300만원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6-10-15 확인한 현행법상 일반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전용 60㎡ 이하·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 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구분된 다가구주택의 해당 호수,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공통 12억원 상한을 따릅니다.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과 법정 예외, 성년 대한민국 국민 여부, 본인 거주 목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85㎡ 여부만으로 300만원 자격이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이후 팔거나 임대해도 되나요?

법정 추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 또는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와 일정 임대차 승계 등은 조문상 예외·기산일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초 취득 시의 계산만 제공하며 사후 추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주택이면 항상 8%이며 85㎡ 초과면 항상 농특세가 있나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지역 지정 현황과 지정 전 계약 경과조치는 취득 건별로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 역시 농가주택·국민주택규모 100㎡ 예외 같은 비과세 특례가 있어 이 계산기의 일반 85㎡ 구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대별 주택 수 산정, 중과 제외 및 개별 감면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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